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60대가 구속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ㄱ(62)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점에서 종업원이 "평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와 휘두르며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ㄱ 씨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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