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농촌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자 귀촌 정착 가구에 이주정착에 필요한 빈집 수리비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 1억(군비 50%, 자부담 50%) 원을 확보해 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10동을 수리한다.

수리비 지원은 동당 최대 500만 원 안의 범위에서 함안군 전입자이며, 귀촌 정착자에 한해 빈집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가구주로서 빈집을 매입 또는 임차해 수선하는 전입가구가 해당하고, 지원 후 3년 이상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전입가구 주택수리비 지원 희망자는 전입확인 서류와 주택소유 확인자료(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등)를 첨부해 오는 2월 15일까지 주택 소재지의 읍·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5-58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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