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부모는 아이가 아플 때 가장 곤혹스럽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펴낸 육아정책 브리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전염성 질환 관리 현황 및 대책'이 새삼 이 문제를 상기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유아들의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확산하기 쉬운 곳이다. 유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들의 낮은 면역력, 맞벌이 부모의 증가,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유아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영유아들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하루 이용 시간은 평균 7시간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감염성 질환 확산을 예방하는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나 영유아보육법에는 치료나 격리가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이 부모와 협의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달리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 부모가 막무가내로 아픈 아이를 보내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거나, 어린이집·유치원의 아동 치료나 격리 등의 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허점이 많다. 맞벌이 부모의 처지에서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픈 아이를 거부할 경우 곤란해진다.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임시로 도우미를 구하기도 하며, 그마저 여의치 않다면 한 사람이 직장 일을 쉬고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아이를 맡는 쪽은 대개 엄마이다. 어린 자식이 아플 때는 '직장맘'에게 가장 큰 고충이며, 어린아이를 둔 여성에게 경력단절이 많은 이유는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2600개 이상의 유치원 학급을 짓거나 증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이 증가할수록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의 전염성 질환도 확대하거나 맞벌이 부부의 아픈 아이에 대한 사회적 돌봄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관련 법을 정비하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일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