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워라밸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일과 삶의 균형이 그 뜻이다. 그럼 혹시 아이돌봄서비스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함께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만13년째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 내용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한 보호, 나이별 놀이 활동 및 돌봄 등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 혼자서는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한부모가족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노력의 한 가지가 바로 아이돌봄서비스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과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서비스이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양육비용을 지원한다. 두 번째, 발달단계별 전문 강사진과 양성 교육을 통해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자녀양육에 관한 돌봄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원함으로써 시설보육을 탈피하고 가정 내 양육 공백을 지원한다. 세 번째, 배상보험 체계구축·정기적 범죄 및 결격사유 및 건강검진·모니터링·보수교육 등 관리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아이는 아이돌보미를 보고 '엄마선생님'이라고도 부른다. 돌봄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들에게 취업 기회도 제공한다.

현재 2019년 변화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는 이용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근로권 보장을 통해 더욱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자 인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과 휴게 시간 준수 문제, 주 52시간 근로 제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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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삶의 터전인 직장과 가정에서 마음껏 웃으며 행복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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