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주민 건강 위협
시 "올해 지붕철거 예산 반영"

사천시에 있는 노후 양계단지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되지 않아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사천시 용강·대방·송포 양계단지는 지난 1960년대 말 조성된 곳으로, 대규모 석면 슬레이트에 따른 경관 훼손은 물론 환경오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용강 양계단지는 현재 79가구, 송포는 62가구, 대방은 21가구 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사천시가 지난 2013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조사한 결과 주택 8183동·축사 883동 등 총 1만 6699동이다.

▲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방치되고 있는 사천시 송포 양계단지 모습. /이영호 기자

이 가운데 지금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붕을 철거한 곳은 주택 726동에 불과하다.

축사는 주택과 달리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가 지원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김경숙 사천시의원(자유한국당)은 "축사와 공장이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주민 건강도 위협한다"라며 "다른 지역 사례처럼 축사 석면 철거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구 달성군은 주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축사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석면 철거사업이 주택에 한해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면서 양계단지 등 축사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 올해 개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변경된 지침을 적용해 문제가 되는 3개 양계단지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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