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공간 제공·수강인원 축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와 경상대학교 본부는 '2018년 단체협약안'에 합의하고 8일 조인식을 했다.

노조는 부산대·경북대 수준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동결됐다. 노사는 최대 수강 인원을 100명에서 90명으로 축소하고, 학술·복리후생비 연간 400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최대 수강인원 축소에 따라 비정규직 교수를 위한 수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학은 비정규 교수가 신규 강의 모집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학술활동·복리후생비 연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노조 임원들의 노동시간 가운데 연간 360시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조합활동 보조를 위해 근로장학생 2명을 배정하고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운영한다. 공동 강사실과 연구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계절학기 때 비정규 교수도 단독 강의 담당을 할 수 있고, 편의시설 및 대학과 제휴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 이용에 따른 할인 혜택도 누린다.

다만, 임단협 유효기간이 오는 2월 28일까지여서, 이달 하순 2019년 임단협요구안에 합의하지 못한 내용을 바로 교섭할 예정인 데다, 일명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금지도 이번 협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 소지도 남아있다.

경상대는 전국 250여 대학 가운데 열 번째로 지난해 9월 7일 비정규직 교수 노조가 출범했다. 노조와 본부는 2018년 단체협약 타결까지 단체협상 6번, 실무협상 6번,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1번 등을 거쳤다. 지난달 26∼27일 경상대분회원 89%가 참여한 가운데 93%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지만 파업까진 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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