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청 "고발 조치"

안전장치 없는 공사현장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건설업 면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5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한 건물 신축 공사장 H빔 구조물에서 작업하던 ㄱ(58) 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현장에는 안전벨트를 연결할 생명줄과 추락방지막이 없었다.

ㄱ 씨가 속한 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시공사와 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상 2층 건물은 철골구조인데, 하청업체는 2억 원을 받고 H빔을 제작해 조립하는 일을 맡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확인한 결과, 시공사는 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을 하는 종합건설업체로 등록돼 있지만 하청업체는 없었다. 함안군에 따르면 이 하청업체는 육·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으로 공장 등록을 했을 뿐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H빔을 제작·조립해 납품할 경우 '강구조물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건설업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마산합포구청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고 시공사와 계약을 맺어 작업하던 중 사망사고를 냈다. 법에 따라 업체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안 한 사실을 알고도 원청업체가 계약을 했다면 원청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락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생명줄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인부들이 안전벨트 고리를 걸지 않은 채 작업했다"며 "중대재해 건, 고발 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라 8일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함안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인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5일간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하청업체는 사고 발생 후에야 고인의 근로계약서와 작업일지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동료 등에게 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파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함안서 관계자는 "지난달 말 마산중부경찰서에서 사건이 이첩돼 고발인에게 사건이 인계됐음을 알렸다"며 "사건 개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대로 피고발인·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공사 현장소장은 "하청업체는 H빔을 제작하고 설치·시공은 함께했다고 보면 된다"며 "종합건설업체인 원청이 강구조물공사업에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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