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9000만 원 미지급 혐의
상습 임금 체불 증가세
고용부 설 맞아 집중점검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창원 한 제조업체 대표는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을 보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에서 발생한 상습 임금체불은 2016년 7건(4억 3800여만 원), 2017년 26건(14억 9100여만 원), 2018년 26건(16억 6000여만 원)이다. 이는 사업주가 2회 이상 체불해 유죄 확정을 받았거나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현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에서 노동자 31만 9000여 명이 임금 1조 5053억 원을 받지 못했다. 체불은 5~29인 사업장이 5928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4324억 원), 30~99인 사업장(2627억 원) 등 순이다. 지난해 7월 기준 경남에서는 노동자 1만 5000여명이 787억 원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4월 노동자 12명의 임금·퇴직금 등 3억 9000여만 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제조업체 대표 ㄱ(75) 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 창원지청은 ㄱ 씨가 임금을 주지 않으려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지청은 ㄱ 씨가 지난해 1~3월 노동자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거래업체에 요청해 대금 3억여 원을 앞당겨 받았고 사업장도 10억 원에 팔았다고 했다. ㄱ 씨는 이 돈을 아내·아들 등 가족의 계좌로 옮겨 은행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는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밝혀졌다. ㄱ 씨는 잠적하기 한 달여 전 주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고, 아파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놓기도 했다. 게다가 ㄱ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17년 3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맞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청 감독관은 "ㄱ 씨는 체불에 대해 시인했으며, 사업장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 집중지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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