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에 예산점검·비리고발 의무화 등 권고

대한체육회에 가입한 각종 체육협회(연맹)는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비리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하도록 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협회 임직원, 지도자 등의 보조금 횡령, 업무추진비 변칙수령, 자의적 예산 집행 등을 차단하고자 '체육종목단체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대한체육회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일부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업무추진비 변칙수령, 금품수수, 자의적 회계처리, 허위 훈련 계획서를 통한 선수훈련 보조금 횡령 등 도덕적 해이로 각종 부정행위가 발생하자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 의무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요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조치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과 고발조치가 자의적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의무고발 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등 직무관련 비리에 대한 세부고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체육단체 자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징계 수위가 규정을 위배한 관대한 처분이면 대한체육회가 체육단체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건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인 스포츠 공정위원회 징계절차를 진행해도 자체종결 처리나 경미한 징계조치에 그치자 권익위가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 가입 체육단체는 정회원 단체 60개(대한축구협회, 대한사격연맹 등), 준회원 단체 4개(대한킥복싱연맹 등), 인정단체 5개(대한피구연맹 등) 등 모두 69개이다. 체육단체 예산지원액은 2017년 기준으로 1112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체육종목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권고는 대한체육회 중앙 단위 단체에 해당한다. 이번 규정 명문화로 시·도 지역 연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인 육성을 위한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