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 없고 시외요금기준 제각각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등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마다 요금이 다르고, 이용요금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비롯한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사고 등으로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를 탄 비장애인) 등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교통약자에게는 장애인 콜택시가 대중교통과 다름없다. 하지만 이용요금이나 운영시간 등이 제각각이다. 또 경남을 벗어난 지역으로 타고갈 수 없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 소득공제 혜택도 없다. 장애인 콜택시를 탈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요금 정산이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고 있다. 이는 비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 사용금액보다 높은 비율로 공제를 해주는 것과 대조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버스나 택시를 타기 어려워 대중교통처럼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이지만 혜택은 없는 셈이다.

남정우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 대표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권리 보장보다 동정에 가까운 시선으로 시작된 것이 문제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니 대체재를 구해줬다고 치부하고 넘기는 것"이라며 "소득공제를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사소한 문제부터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 지역마다 시외요금 적용 기준이 달라 요금이 싼 지역의 장애인이 제때 활용하지 못할 때도 빈번하다. 창원지역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00원, 다른 교통약자는 1300원이다. 시외로 이동할 때는 시외버스 요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반면 타 지역은 시외버스 요금의 1.5배나 2배를 받는다.

이 때문에 타 지역 장애인이 창원으로 와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도 해서 차량이 부족할 때가 있다. 이를테면 남해군에 사는 장애인이 밀양까지 한 번에 이동하면 요금은 2만 3400원인데 남해에서 창원으로 왔다가 창원에서 밀양으로 가면 2만 450원이 나온다.

남 대표는 "경남지역 이동 요금은 적용기준이 동일해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이용이 원활하다"며 "경남도에서 동일한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은 각 시·군이 정한다. 경남도는 시내버스 요금의 1.5배에서 2배, 시외버스 요금은 2배 수준이라 타 시·도보다 비싸지 않다"면서 "7월부터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회원제로 해 대기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 기존 이용승객은 각 시·군을 통해 회원등록을 하고 콜택시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