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받아놓고선 나몰라라
창원지청 "고의 체불 구속 수사"

창원시 한 제조업체 대표가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 수억여 원을 고의로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4월 노동자 12명의 임금·퇴직금 등 3억 9000여만 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제조업체 대표 ㄱ(75) 씨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다. 창원지청는 ㄱ 씨가 임금을 주지 않으려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지청은 ㄱ 씨가 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거래업체에 대금 결제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해 3억여 원을 받았고, 사업장도 노동자 몰래 10억 원에 팔았다고 했다. ㄱ 씨는 이 돈을 아내·아들 등 가족의 계좌로 옮겨 은행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는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밝혀졌다.

또 ㄱ 씨는 잠적하기 1개월여 전 주소를 허위로 바꾸고, 아파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고 했다. 게다가 ㄱ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17년 3월에 집행유예 1년형를 받았는데, 집행유예가 만료될 무렵에 맞춰 이 같은 일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ㄱ 씨가 체불에 대해 시인했으며, 사업장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대술 창원지청장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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