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접수

함안군이 군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알리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1년치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 차량사업소와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를 할인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교부되고, 전화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1월 말까지 내야 한다.

또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해당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가 발송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편리하게 현금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절세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 가계 부담도 덜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납부하는 것이라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함안군은 지난해 총 8만 4928대의 등록된 자동차에 132억 800만 원의 자동차세를 과세했으며, 이 중 약 21.7%에 해당하는 1만 5652대가 28억 7200만 원을 연납하는 등 매년 자동차세 연납이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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