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희망자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 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1968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전문기관 평가를 거쳐 오는 3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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