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3차 입주자 사전 점검

시공사의 늑장 하자보수 등으로 입주예정일을 넘겨 논란이 됐던 진주시 정촌 대경파미르아파트 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진주시는 시공사 대경종합건설과 예비입주자 대표협의회가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시공사는 입주예정자 가구당 △계약상 지체보상금 하루 3만 원 △지연에 따른 중도금이자 전 가구 지원금 30만 원 △정신적 피해보상금 63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공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시공사는 오는 13일 3차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한다.

사전점검 후 입주민이 만족하면 신속하게 준공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시공사는 앞으로 보름 정도 이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3차 사전점검이 준공신청에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입주민 안정을 보장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려 했다"며 "지체보상금 이외 보상은 입주민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책임감리에서 1차적으로 감리를 하고, 입주민들의 3차 점검까지 마치면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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