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우대 혜택 제공
5년간 시내버스도 무료

진주시는 노인교통사고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공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내년 4월까지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교통지원제도' 추진에 필요한 행정준비를 마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고령운전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신체적 반응이나 순간적인 상황판단 등의 대처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상대적으로 높은 추세여서 마련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가진 시민 가운데 운전을 하지 않는 시민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특히 현재 운전을 하는 시민이 자가운전 확인증명서(보험가입 등)를 첨부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의 교통카드와 5년간 대중교통(시내버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노인 교통사고율을 낮추는 효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해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부터 시행을 위해 관련 지원조례 제정, 예산확보,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을 위한 행정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산시는 5000명이 넘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으며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년 만에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