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감사 5년치 2억4240만원

경남도교육청은 사이버감사시스템을 분석해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초과 근무수당 등을 전액 회수 조치했다.

사이버감사시스템은 업무시스템(나이스·에듀파인)과 금융기관 거래 내용을 온라인으로 연계해 전자장부상 출납 내용과 실제 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2017년 3월 1일 사이버감사시스템을 구축·완료하고 그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소속 전 교육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회계비리 예방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도내 전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육아휴직 동일자녀에 대한 수당 중복 수령, 징계처분자 보수 지급 등 '보수·수당 분야' 등을 특정해 사이버감사시스템을 가동했다. 그 결과 1019개 학교(기관)에서 1만 12건을 적발해 재정상 2억 4240만 원을 회수 처분하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1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했다.

이번 사이버감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건은 하루 4시간으로 한정한 초과근무수당을 더 받은 사례다. 감사관실은 이 기간 846개 학교(기관) 9711건을 적발해 1억 9748만 원은 회수 처분하고, 반대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학교에 76만 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휴일 초과근무수당 역시 4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초과해 받은 사례가 116개 학교에 237건(476만 원)이었다. 또 감사관실은 승급기간 제한 중 승급해 보수를 책정한 도내 한 초등학교 직원 ㄱ 씨에게는 467만 원 회수와 함께 신분상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강기명 감사관은 "이번 감사 결과, 나이스 오류에 따른 학교(기관) 회계 잘못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나이스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올해는 △공금 횡령·유용 위험요소 집중 분석 △학교생활기록부·성적 등 교무학사 분야 점검 △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 시스템 사용 확대 등 사이버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l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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