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원안대로"반대 "폐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수정을 시사한 것을 놓고 조례 찬성 측은 수정을 반대하고, 반대 측은 폐기를 요구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훼손 없는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논란이 되는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사를 내비쳤다. 조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의 이름으로 위헌적인 학교 교칙과 문화를 바꿔 나가자는 오랜 요구의 결실이다. 박 교육감은 조례안을 후퇴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촛불시민연대는 "반대 측의 왜곡된 내용에 대응하지 않으려 했지만 반대 의견이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학생인권조례 내용과 제정 필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은 이날 도청·더불어민주당 도당 앞, 창원광장을 돌며 집회를 했다. 함께하는 경남시민연합·건강한사회국민포럼 등 조례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반대 측은 "박 교육감은 조례안 일부 내용 수정을 시사하며 여론을 의식하는 척하고 있지만 조례안은 1장 1조 목적부터 맞지 않다. 조례안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엔 아동의 권리헌장에는 18세 미만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출생 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경남학생인권조례는 18세 미만을 미성숙자로 인정하지 않고 성숙한 주체라는 전제 하에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 측은 도교육청이 주최한 두 차례 공청회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경남도의회 주최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될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lhy@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