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1월 2일부터 16일까지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한 후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가구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옥상방수공사,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100가구 미만 단지는 최대 2000만 원, 100가구 이상의 단지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비용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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