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복지정책의 발목을 잡아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는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가구 소득액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며, 이 기준에 따라 2인 가구 한부모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157만 3000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은 월 174만 5150원이므로,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은 10.8% 증가했지만, 복지 서비스의 산정이 되는 중위소득은 2.09% 인상한 데서 발생한 괴리가 문제의 원인이다. 정부는 2018년의 중위소득 인상률이 지난해의 1.16%보다 크게 올랐음을 강조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지 않으면 복지수급자 탈락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중위소득은 2018년 기준으로 11개 정부 부처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위소득의 인상률이 미흡한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등 다른 복지 제도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최저임금의 복지적 성격을 이해한 정부라면 중위소득의 인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만 매달렸을 뿐 그것과 연동되는 복지정책에 소홀히 한 것이 복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재정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와 복지 관련 부처들의 협의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탓도 크다. 더욱이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의 격차가 드러난 지난해에도 이 문제는 이미 드러났다는 점에서 똑같은 폐단의 양산을 막지 못한 정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불만이 높았던 보수언론에서는 이 기회를 틈타 올해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오른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이는 현실 호도이다. 정부의 복지 산정 기준이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잡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정부는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표방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손질하는 등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부터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이다. 경남도도 복지제도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