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공급 사업 활용
내달 8일까지 온라인 등 접수

LH가 7일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 접수에 들어간다.

LH는 도심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수리·도배로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 소득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고 있다. 주 대상은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다. LH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입임대주택 9만 3000호를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했다. 지난해부터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자리하고, 임대료·관리비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최소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번 매입은 수도권,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 대상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가운데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 매입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가격·관리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한다.

제출 서류는 기존 8개에서 4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대폭 간소화됐다. 신청 때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고, 매도 희망주택 소재지, 건물유형, 사용 승인일, 가구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우편·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 주택매도 신청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주택 매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LH 홈페이지에서 '주택매입-매입 공고문-소유 주택 관할 지역본부 공고문 확인-주택매도 신청하기'를 거치면 된다. 기존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LH 홈페이지의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지역본부에 내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8일까지다.

LH는 매도 신청된 주택을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 조건 등에 대해 매도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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