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형별 산정기준 달라
정부 형평성 맞추기 나서
고가 주택 공시가격 상향
집값·땅값 상승률도 반영

'주택 공시가격'이 새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큰 원칙'은 전국 418만 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 1298만 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 지역별·가격별 공시가격 형평성·균형성을 맞추는 것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그동안 통상 시세의 65∼70% 선에 공시가격이 맞춰졌다. 반면 단독주택은 보수적인 산정 관행으로 시세의 50∼55% 선에 그쳤다.

일부 지역 저가 단독주택은 현실화율 60∼70%를 나타내지만, 재벌가 등이 보유한 서울 초고가 주택은 시세의 30%에도 못 미쳤다. 이 때문에 토지분 공시지가가 건물·땅값을 합한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은 '역전 현상'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같은 금액 주택을 보유하고도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보유세를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고려, 국토교통부는 7일까지 의견 청취하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서 특히 낮은 현실화율을 보였던 고가 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또한, 그동안 보수적으로 반영하던 집값 상승률도 올해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공시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애초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순차적으로 인상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 등을 빨리 없애기 위해 현실화율을 단기에 높이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같은 경우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명 '마용성' 지역 일부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도보다 최대 200%(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는 역대 최고 상승이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38억 3000만 원에서 올해 57억 4000만 원으로 50% 올랐다.

수도권 외나 저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작을 전망이다.

거제·울산 등과 같이 경기 침체 등으로 최근 집값 하락 중인 곳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일부 오르고 일부 떨어질 전망이다. 다만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보다 낮았던 현실화율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집값 상승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 또한 집값이 내려가도 땅값이 오른 지역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상승한다.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한 단독주택은 9260만 원에서 8810만 원으로 4.86%, 창원 진해구 안골동 단독주택은 9010만 원에서 8940만 원으로 2.92% 각각 하락했다. 반면 울산 북구 가대동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1억 2600만 원에서 올해 1억 2900만 원으로 2.38% 오른다. 울산지역 한 중개업소 대표는 "울산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올랐다는 것을 집주인들이 쉽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 공시가격 조정은 이달부터 지자체가 평가하는 396만 가구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준거가 된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개별주택도 그에 비례해서 인상된다.

한 감정평가사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오르고, 그 외 대부분 지역은 하락한 만큼 아파트도 단독주택 못지않게 지역별·가격대별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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