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 재판부, 사측 가처분 신청 일부 기각
2007년 파견법 개정 전 입사한 7명 고용 간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가 원청업체의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불법 파견'이라는 취지로 이 같은 판결을 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3민사부(재판장 김연우)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7명에 대한 창원공장 출입금지 가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한국지엠이 신청한 비정규직 노동자 36명 전원에 대해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었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부평·군산공장 하청업체 일부 노동자에 관해 2013년, 2016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사업장 내에서 행한 본질적인 근로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도급 계약은 여전히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옛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다"며 "창원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도 1심 재판을 진행 중인데, 창원공장 근로형태는 부평·군산공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지난 2007년 7월 개정되기 2년 전인 2005년 7월 1일 전에 입사한 7명은 고용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

재판부는 "고용 간주된 노동자들은 근로자 지위에서 창원공장에 출입할 수 있는데, 창원공장 출입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한국지엠이 창원공장 내에서 행할 수 있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관한 일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인 점, 조합 활동이나 쟁의행위 수단 등이 위법하면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초과하는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함이 마땅하다. 조합 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 '불법 파견'이 인정되지만, 7명 이외 나머지 노동자에 대해서는 원청이 고용을 할 의무가 있지만 아직 고용한 상태가 아니어서 공장 출입 권한은 없다고 봤다. 옛 파견법은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 2년 이후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했지만 개정된 파견법은 2년을 초과해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2017년 11월 일부 사내 하청업체에 대한 도급계약해지를 했고, 이곳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64명은 2018년 1월 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원청인 한국지엠은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36명에 대해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변론한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 김두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가처분이긴 하지만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 파견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소속 773명이 불법 파견이라며 직접고용을 명령했지만,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77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과태료 이의 제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1월 검찰에 불법파견에 대해 한국지엠을 고발했지만, 창원지검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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