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가성 없어"

조선소 하청업체로부터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창원고용노동지청 전 지청장 등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용노동부가 수사 의뢰한 지청장, 과장, 근로감독관 2명 등 전직 창원고용노동지청 직원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017년 1월 대형 조선소 하청업체 단체인 '사내협력업체협의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난 2014년 당시 창원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등이 업체로부터 금품, 접대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장부가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었다.

검찰은 음식 접대, 금품수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수뢰 증거가 불충분하고, 처벌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부에 근로감독관에게 음식 접대를 했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확인 결과 사내협력업체협의회 회원들끼리 식사하거나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함께 한 경우 등이어서 대가성 있는 접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금품 수수 혐의도 장부에는 기재돼 있었지만 금전 출금 사실이 없거나 통상적인 수준의 조위금 등을 준 것으로 대가를 바라고 준 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아서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 근로감독관 등이 금품과 음식 접대를 받은 시기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해당 법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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