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방관 폭행 작년 11건
처벌 강화 법안 처리는 미적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9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려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0일 0시 19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주차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창원소방본부에 들어왔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술에 취했지만 의식이 명확한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그런데 주취자가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이다. 구급대원 폭행 처벌은 대부분 가벼운 벌금으로 끝난다"고 전했다.

경남에서 지난해 구급대원(경남·창원소방본부)이 폭행당한 건수는 모두 11건이다. 2013∼2018년 9월까지 전국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1011건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구속돼 처벌받은 건수는 4.5%(46건)에 그쳤다. 1011건 가운데 벌금형(35.3%·357건)이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공무집행방해범죄 처벌 강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공무방해자 양형 범위를 기존 '인명구조'에서 '구조·구급'으로 명시해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일을 없애자는 것이다.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려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구급대원을 때리거나 협박·모욕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10건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처벌에 앞서 국민 의식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해에는 자신을 도우러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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