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실시공 방지 목적 설립
익명성 미보장·민간제외 한계
최근 4년간 신고 한 건에 불과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경남도 부실공사 신고센터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곳곳에서 아파트 하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관급공사에 한해 신고할 수 있고, 민간공사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부실공사 신고센터 신고현황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지난해 한 건뿐이다. 부실공사 신고센터는 2009년 '경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이 직접 부실공사를 점검하고 막을 수 있도록 설립됐다. 신고대상은 경남도와 도가 설립 및 출연·출자한 공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다. 그러나 애초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등으로 취지를 살리지 못해왔다.

이에 도는 2017년 8월 조례를 개정했다. 도급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적용됐으나 대상을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 넓혔다. 또 건설 중이거나 준공 1년 이내인 건설공사였던 부분도 건축물 하자담보책임기간(5∼10년)으로 확대했다.

포상제도도 손봤다. 애초 포상금 지급 대상에 공사 관계자는 제외됐다. 이는 내부 관계자가 고의로 부실공사를 유발해 보상금을 부당하게 받는 것을 방지코자 한 것이었으나 신고접수가 저조함에 따라 내부자도 포함했다.

하지만 포상금은 단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다. 조례를 보면 구조물 균열이나 시공사가 콘크리트 주요 부위 노출, 설계도와 다른 시공 등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급에 따른 벌점 1∼3점을 받으면 200만∼10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이가 매우 적어 포상금 예산은 불용처리됐다.

이처럼 신고센터가 본래 취지와 달리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익명성 보장이 되지 않는 점이 꼽힌다. 부실공사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자 익명성 보장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신고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또 홍보 부족 등으로 도민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다.

경남도 관계자는 "실명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신고를 막고자 함이다. 또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추가조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남을 포함해 전국 8개 시·도에서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지만 대부분 포상금 지급 실적은 없었다"며 "이 제도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효과는 크다"고 말했다.

또 민간공사 부실시공은 신고 대상에 빠져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례에서 규정한 신고대상이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공사 등으로 적시됐다. 조례상 민간업체는 대상이 될 수 없어 한계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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