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창원시의원 문제제기 따라 시 현장검증 결과 발표
사업자 제출 수치와 차이…시 "조작 여부 전문가 의견 취합"

창원시가 특혜 의혹 및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을 받는 봉암유원지 내 한 예식장에 대한 검증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예식장 공사 터 중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부분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산지관리법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가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 중지 명령 등 조치를 취할지 관심을 끈다.

창원시는 지난달 중순 봉암유원지 내 신축 예식장 산지경사도 공개 검증단 구성에 나섰다.

이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노창섭(정의당, 상남·사파) 의원이 예식장 공사 터 중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부분이 전체 면적 중 40%를 넘어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며 공개 검증단 구성을 요구한 데 따라서다.

노 의원은 이때 예식장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가 아닌, 공공측량을 바탕으로 별도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사용해 산지관리법에 맞는 평균 경사도를 측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공개 검증을 하자고 요구했다.

시는 이 같은 요구에 별도 검증단을 구성하는 대신 전문기관에 공개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전문기관 3곳에 산지경사도 측정을 의뢰했다. 이들 3곳 중 2곳은 시가, 1곳은 노창섭 의원 측이 추천했다. 이 세 기관은 지난 2017년 2월 예식장 조성 관련 실시계획인가 협의 시작 당시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등재된 공사 터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산지경사도를 검증했다. 그 결과 경사도가 25도 이상 부분이 전체 공사 터 면적의 40% 이상으로 나타나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 검증 수치는 46%, 48%, 51%였다. 다만, 평균 경사도는 25도 이하로 나타나 법상 기준을 충족했다.

앞서 예식장 사업자는 창원시에 25도 이상 분포도 35.8%, 평균 24.8도로 나타난 조사서를 제출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과 차이를 보였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과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없는 지역일 때 별도 수치지형도를 작성해 평균 경사도 측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산지 전용 허가를 내주기 전 창원시도 국토정보지리원 수치지형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지켜지지 않은 데 따른 문제가 이번에 드러난 셈이다.

창원시는 산지관리법 20조에 근거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시는 다만 공개검증 결과만으로는 사업자가 제출한 수치지형도가 조작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이에 사업자 측이 경사도를 줄이려 한국산지보전협회 등에 경사도 측정을 의뢰할 때 해당 면적을 줄여달라거나 등고선을 없애달라고 하는 등 조작 여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할지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작 여부 등을 밝히는 데 필요한 수사 의뢰 등은 법률전문가 등 조언을 받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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