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창립 기념식

노회찬재단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설립 허가증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 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 및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노회찬재단 준비위원회 측은 지난해 11월 20일 국회사무처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노회찬재단은 앞으로 △노회찬 정치 관련 기록물 관리 △노회찬 평전 등 출판물 발간 △제2, 제3의 노회찬 양성을 위한 정치학교 개설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24일에는 재단 회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창립기념식'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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