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공동주택 등 가정에서 햇빛에너지를 모아 전기를 생산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을 2023년까지 2만 5000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은 생활 밀착형 에너지 정책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홍보 및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경남도는 2015년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기 시작해, 현재 창원 등 9개 시군 1620가구에 설치돼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설치용량은 250~300W이고 설치비용은 70만~80만 원이다.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기에 자부담은 설치비용의 25% 이하로 장착 가능한 셈이다.

▲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모습. /경남도

미니태양광은 월 32㎾h의 전기를 생산해, 매월 약 68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미니태양광 설치 시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7~8월이나 월 전기사용량이 450㎾h이상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를 낮춰 월 1만 원 이상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은 태양광 모듈, 발코니 고정 장치 및 소형 인버터 등으로 간단히 구성돼 있어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며, 가전제품처럼 콘센트에 꽂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미니태양광 보급 정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의 없이는 설치가 불가한 경우가 많고, 다소 높은 자부담 비용에다 전자파 발생 우려 등이 제기됨으로써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경남도는 미니태양광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규정 개정 건의를 해왔으며 자부담 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설비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등을 적극 추진했다.

경남도는 소득계층에는 가구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동일 단지에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 시 설치비의 5~10% 이상 도비 추가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미니태양광 보급확대 계획에 따라 자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설치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전기료 절감을 위해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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