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등
여야 의원 개정안 발의 눈길

경남 국회의원들이 2019년 새해를 맞아 지역 민생·경제 및 개혁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첫 테이프는 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끊었다. 해운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그것으로, 이 법안에는 같은 당 김재경(진주 을)·윤한홍(창원 마산회원) 의원도 함께했다.

법안 골자는 선박 확보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해운업 특성을 고려해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순톤수 및 운항일수와 선박표준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현행 '톤세제'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반과세로 납부할 경우 연평균 813억 원가량 해운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법 개정이 되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에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 협의체가 그 관련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유무역지역에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관세 유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만 최근 산업환경 변화와 각종 규제, FTA 확산 등으로 국가산업단지로서 위상과 역할이 무색해지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주도로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각 자유무역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추진의 자율성이 확보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윤 의원 법안에는 역시 도내 이주영(한국당·창원 마산합포) 국회부의장과 김성찬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윤경(더불어민주당·비례·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법은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와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직자 등이 자신을 위해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제 의원은 "위법한 직무 행위를 한 공직자는 처벌하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이해당사자가 자기를 위해 부정청탁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제재의 형평성과 법의 완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석진(한국당·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장례 업무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주내용으로 하는 장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았다.

강 의원은 "△장례 업무 신고제 합리화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 △행정조사 개시 요건 구체화 등을 법안에 담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장례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한국당·진주 갑) 의원도 최근 논란 중인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국회가 심의하고 KBS 수신료 납부방식을 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시청자 권리와 국민 시청권 강화다. 준조세 성격의 반강제적 TV 수신료, 많은 국민 반대에도 강행 중인 중간광고 모두 시청자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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