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4대 이상 가정에 지급하던 효도수당을 올해부터 3대 이상 가정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경남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정된 사례여서 다른 지자체 확산 분위기가 조성될 전망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 만 9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주민등록이 된 2대 이상 가정에도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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