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개모집 절차 거쳐
입관·도우미·차량업체 선정
창원시립상복공원과 대조

최근 새로 지어 문을 연 경남도마산의료원 장례식장이 장사 업무와 관련한 업체를 공개 모집해 선정했다. 창원시립상복공원 염, 도우미 업체 등을 선정할 때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과 차이를 보였다.

마산의료원은 신축 장례식장 개장에 앞서 입관, 상가관리원(도우미), 장례식장 차량 업체를 선정하고자, 지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냈다. 마산의료원은 지난 1일 신축 장례식장 문을 열었다. 기존 빈소 2곳에서 7곳으로 늘었다. 국·도비 94억 원을 들인 장례식장은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4057㎡) 규모다.

마산의료원은 업체 선정 과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아, 직영하는 업무 중 입관, 도우미, 차량에 대해 공개모집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경남도마산의료원 신축 장례식장 전경.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마산의료원 관계자는 "빈소 2개일 때는 한 달 20건 정도 장례를 치렀는데, 상조·개인 장의 이용자가 대부분이고 직영 장례는 한 달에 1건 정도였다. 그래서 업체를 임의로 지정해서 했다. 그런데 빈소가 늘어 직영 장례 건수도 늘 것으로 예상해 투명하게 선정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번에 1년간 일할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산의료원은 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원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4명 등 모두 6명을 위원으로 정해 업체를 뽑았다. 입관 부문 기준은 도내 업체, 사업 경력 3년 이상, 꽃 염습이 가능한 사업자,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과 카드결제 가능 등이었다.

또 도우미 부문은 사업자등록증상 인력업을 할 수 있는 업체 중 도우미를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고 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사업자,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과 카드결제 가능,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지 않은 기준을 갖춰야 했다.

차량 부문은 창원시에 사업자·차고등록, 장의·리무진·운구 차량번호를 받고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창원시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장의차) 업체로 등록된 장의차 소유사업자, 소형운구 차량을 보유하고 호출 시 즉시 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지원할 수 있었다. 특히 안전이 중요한 만큼 최신 차량도 선정 기준에 넣었다.

마산의료원이 공개 모집을 하자 다수 업체가 지원해 경쟁했다. 염 등을 하는 입관 부문에 9개 업체가 지원해 2개 업체가 선정됐다. 도우미 부문은 7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맡았다. 장의버스(대형), 리무진, 운구차량 등 차량 부문에 신청한 버스 15대 중 10대, 리무진 12대 중 5대, 운구차량 9대 중 2대가 각각 뽑혔다.

장사업체들은 창원시립상복공원도 마산의료원처럼 공개 모집 등을 거쳐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하려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상복공원 주장은 말도 안 된다. 마산의료원만 봐도 지원 업체가 많았다. 상복공원이 마산의료원보다 직영 장례 건수가 더 많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상복공원 염, 도우미 업체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경남도민일보> 보도 이후 사실 관계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 조사를 하고 있다. 아직 감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 결과는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업체마다 얘기가 다르고,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뭐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위법 사항이 나오면 창원시립상복공원을 운영하는 창원시설공단에 징계 의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