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권한 넘어서는 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립유치원 방과후 기간제(시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4일 도교육청이 고용보장 약속과 무기계약직 전환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을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남지부는 "2012년 도교육청은 유치원 방과 후 강사 540여 명을 당사자 동의 절차 없이 일괄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로 신분을 전환했다. 이들은 교사로 승격하면서 교원 대체직종으로 분류돼 2017년 교육부 정규직 전환 지침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난해 1월 박종훈 교육감은 이들의 고용보장과 무기계약 전환 대책 논의를 합의했지만 지난달 27일 도교육청은 입장을 번복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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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공립유치원 방과후 기간제 교사(시간제 근무)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이혜영 기자

올해 1월 기준 도내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기간제(시간제) 교사는 565명이다. 계약 기간은 다수가 1년이지만 6개월도 있다. 공립유치원은 1~2월에 기간제 교사 모집 공고를 내고 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경남지부는 "지금까지 도내 약 20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기간제 교사가 올해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박 교육감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유치원 방과후 기간제 교사 공고를 내면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반발도 크다"며 "또한, 재계약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는 20명은 유치원 원아 수 감소 등 불가피한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른 시일 내에 학비노조가 아닌 당사자인 유치원 방과후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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