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환산하면 174만 5150원, 2인가구 기준 151만 원 초과

최저임금만 받아도 한부모가정 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4년 전 이혼한 박모(42) 씨는 9살 자녀를 키우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상황에 놓였다. 박 씨는 "정부가 양육비 지원금액과 자녀 지원 연령은 늘렸다. 근데 최저임금 수준 월급을 받는 2인 가구는 아예 대상에서 빠진다"며 "저출산 등을 이유로 자녀가 한 명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을 텐데 대부분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양육비 지원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정이다. 2인 가구는 월소득이 151만 1000원 이하, 3인 가구는 195만 5000원 이하여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에 맞춰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2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떨어지게 된다. 양육비 지원기준이 최저임금을 쫓아가지 못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209시간)인데 2인 가구 지원기준을 넘는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도 지적됐었다. 지난해 한부모가정 2인 가구 지원기준액은 148만 원 수준이었으나 법적 최저월급은 157만 3000원이었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은 10.8% 증가(7530→8350원)했지만 양육비 지원기준액은 2% 증가(148만→151만 1000원)에 그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올해까지 이어지게 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한부모가정(9만 2308가구) 중 1만 2108가구만이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육비 지원 가구 중 2인 가구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됐다.

권희경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복지혜택으로 한부모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책이 계획과 달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2인 가구 한부모가정이 소외받지 않도록 복지와 자립을 펼쳐 나갈 정책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른 탓에 일부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누차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지원기준액 책정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해당 제도를 더욱 자세히 살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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