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인들이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학생들의 인권의식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마산YMCA 평화인권센터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창원시 중고생들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절반 정도만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절반은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니 어른들로서는 당혹할 수밖에 없는 결과다. 어떤 사회관계든 일방이 존중받지 않는다고 느끼면 역으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게 되는 법이니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한 답변도 놀라운 내용이 많다. 체벌과 관련해서는 부모나 학교 교사, 학원 교사 등 누구라고 하더라도 학생들로서는 온당할 수 없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흔히 사랑의 매라지만 당사자들에게 상처로 남지 않는 폭력은 없으니 아예 근절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것이다.

청소년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안전 및 건강권과 노동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권리의식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엿볼 수 있다. 두발 복장의 자유에서 참정권의 확장에 이르기까지 권리 주체로서 인정해줄 것도 요구하고 있는 배경이라 하겠다.

상대적으로 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받거나 제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기회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아동·학생·청소년 인권교육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자신들은 물론 부모나 교사 및 관련 단체 종사자들에게 청소년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이 아직 많지 않지만,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청소년 인권에 학생들의 생각이 담긴 조사결과인 만큼 유의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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