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올해부터 공짜로 주면 불법
업주들 "대체품 못 찾아 막막"

"일회용 비닐봉지를 당장 무엇으로 대체해야 할지 막막하다."

창원시 진해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이모(55) 씨는 새해가 되면서 비닐봉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그동안 손님에게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지 값을 받기 시작하면 손님들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비용 부담을 유도해야 할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되면서 당장 비닐봉지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업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동네장사를 하는 소규모 점포 업주들은 일회용 비닐봉지를 돈을 받고 제공해야 함으로써 인심과 손님을 잃는 것은 물론 과태료 부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여서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 창원시 한 동네마트 주인이 손님이 산 물품을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으면서 봉지값 20원을 함께 계산하고 있다. /문정민 기자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다.

대형마트·슈퍼는 봉지 값 유상 분위기가 형성돼 대체로 정착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과점과 동네 슈퍼 등 그동안 무상으로 비닐봉지를 제공하던 점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구청 등에서 따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서 당황해 했다. 일회용 비닐봉지 유상 판매에도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마산회원구 양덕동에서 3평짜리 슈퍼를 운영하는 오모(67) 씨는 "당장 일회용 비닐봉지를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가뜩이나 구멍가게라 장사가 되지 않는데 손님들에게 단돈 몇십 원이라도 봉지 값을 달라 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비닐봉지 소비량이 많은 약국 역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약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봉지는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

약국면적이 33㎡(약 10평) 이하면 일회용품 사용억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일회용 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약국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하면 △생분해성수지제품(환경표지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 △B5 규격(182×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지 △종이봉투 등은 무상제공이 가능하지만 그외는 돈을 받아야 한다.

창원시 진해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박모(64) 약사는 "오래된 동네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음료수나 처방받는 약품 양이 많으면 어르신들은 손잡이가 없는 종이봉투에 담아 가는 게 불편하다"며 "무상제공이 가능한 생분해비닐인 '자연분해비닐'을 대량 생산해 업주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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