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소통 강화·산재 예방조례 제정 추진해야"

경남도가 '노동정책과'를 만들었다. 노동자 정책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노동계 관심이 높다.

경남도는 9개 과 신설, 4개 과 폐지, 2개 과를 1개로 통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했다. 특히 경제통상국에서 바뀐 '일자리경제국'에 노동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과가 새로 생겼다. 노동정책과에는 노동정책·노사협력·노동복지 등 3개 담당이 있다.

노동정책과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지난해 11월 개정된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면 노동정책과는 노동자 인권 보장과 권익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성에 따라 신설됐다.

노동계는 경남도 노동정책과 신설을 반기면서 '혁신'을 기대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에서 노동은 기업관련 부서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돼 오다가 이번에 경남도에서 독립적인 부서로 신설돼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경남에서도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한 발 더 나아간 진정성 있는 노동 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 여성·청년·비정규직·특수고용 등 노동자와 소통 강화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이나 만들어지고서도 유명무실한 경남 비정규직 관련 조례 등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안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노동전담부서를 설치한 경기도 사례를 보면 노동정책과 역할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경기도의 노동정책과는 △노동행정종합계획 수립 △노사화합 협력증진 △노동자·단체 지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동복지기금 운용 △취약 노동계층 지원시책 개발·추진 △공공·민간부문 비정규직 고용과 처우개선 △생활임금조례 운영 등을 맡고 있다.

경기도 노동정책과 업무 중에서는 '마을 노무사' 제도가 눈에 띈다. 이 제도는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와 영세사업주 컨설팅을 위한 것이다. 10여 년 간 한 음식점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2017년 6월 승용차 추돌사고를 낸 ㄱ 씨는 마을 노무사 도움을 받아 산재처리를 받기도 했다. 정신장애 3급으로 노동 관련 법지식이 부족했던 ㄱ 씨는 노무사와 상담 끝에 노동착취까지 당한 사실을 밝혀냈고, 치료 중 휴업급여도 받았다.

경기도 노동정책과는 공인노무사 95명을 위촉해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ㄱ 씨 등 민원 5487건을 해결했다. 체불임금, 부당해고, 연장·야간·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자 상담을 한다. 영세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관련 상담과 사업장 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곽영준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2일 과가 신설돼 앞으로 업무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에 맞는 새로운 노동정책을 위해 서울시나 경기도 등 벤치마킹을 고려하고 있다"며 "감정·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생활임금 조례, 노사민정협의회 등 기존 추진하던 업무는 계속된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