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차량 치고 도주한 혐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구속됐다. '윤창호법' 시행 후 경남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17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고인돌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주·정차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ㄱ(24) 씨를 구속했다. 이날 사고로 보행자 1명과 정차 중인 차량에 있던 2명 등 모두 3명이 다쳤다.

경찰은 ㄱ 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 중대성과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 후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음으로 구속한 사례"라고 했다. 윤창호법은 특가법과 도교법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것으로,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1월 초 숨진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처벌 강화 여론이 일었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 일고 난 이후 경남지역 음주운전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 지난해 4~8월 매월 평균 1000건에 달했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9~12월 평균 850건으로 줄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8건(20명 부상)이 발생했다. 2017년 같은 기간에는 38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쳤다. 지난해 경남지역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1만 1073건)는 지난 2017년(1만 6602건)보다 33.3%(5529건) 감소했다.

윤창호법 핵심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3000만 원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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