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5∼2017년 실태조사 결과

경남지역 25개 초등학교가 최근 3년간 석면 해체·제거 공사 중 같은 건물에서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 병설유치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석면해체·제거작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확인된 것이다. 경남에서 석면 해체 공사를 하면서 돌봄교실을 운영한 곳은 85개교다. 이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건물과 같은 동인 돌봄교실이 8개, 공사건물과 다른 동이 74개, 학교 외 건물이 3개였다.

또 석면 해체 공사를 하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곳은 57곳이며, 이중 공사건물과 같은 동이 5개, 다른 동이 49개, 학교 외 건물이 3개였다. 병설유치원을 운영한 곳도 55곳인데 같은 동이 12개, 다른 동이 40개, 학교 외 건물이 3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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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석면 자료사진. / 경남도민일보DB

석면은 인체 노출 시 폐암·악성중피종암·후두암·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제거공사 과정에 석면 철거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학기 중이 아닌 방학 동안 진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방진마스크와 보호복·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학교석면관리 매뉴얼'도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하게 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처럼 부적정하게 운영된 곳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석면 해체 작업을 하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공문과 함께 안내한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알림'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동일 건물에서 돌봄교실 등 건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건물을 사용할 때 학부모 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토록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방학 기간에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모들의 요청으로 지난해에도 석면 공사 중 돌봄교실 등을 운영한 학교가 있었다.

감사원은 석면이 공기 중에 확산하지 않도록 냉난방기 교체 공사보다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먼저 해야 하는데도 전국 철거공사 학교 66%(1538개)에서 석면 해체·제거 전에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냉난방기 주변에 있는 석면자재를 해체한 후 이를 재부착한 도내 62개 학교가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매년 300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학교 석면을 모두 제거할 계획이다.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82개(철거 면적 10만 3498㎡) 학교의 석면을 제거했고,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 92곳(면적 12만 4763㎡)에서 공사를 진행한다. 남은 학교 석면 교실은 2만 3556실(216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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