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효과 설명

고용노동부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으로 원청사업주(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해 '위험의 외주화'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부는 2일 개정 산안법 설명자료에서 "업무를 외주화하더라도 안전 및 보건 조치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만으로도 위험의 외주화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 책임 범위도 현행 '화재·폭발·붕괴 등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개정 산안법이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확대했지만, 하청노동자의 위험 작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의무는 제외하는 등 원청사업주의 권한 범위 안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개정 산안법은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일부 유해·위험 작업은 도급 자체를 금지했다. 고용부는 "화학물질 잠복기로 인해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데 수급인이 변경되면 해당 작업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관찰·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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