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jpg
▲ 김성찬 의원
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해운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와 군장병 예방접종 기록 공유를 주 내용으로 하는 두 법안(조세특례제한법·군보건의료법 개정안)을 2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운기업 법인세를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선박표준이익을 산출해 납부하는 현행 '톤세제' 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일반과세로 납부할 경우 연평균 813억 원의 법인세 부담이 가중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김 의원은 "톤세제는 선박 확보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해운업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유럽 선진국들이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0년대 이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2005년 도입했다"며 "법 개정이 되면 현재 어려움을 겪는 국내 해운업계에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군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군 장병의 예방접종 기록을 공유토록 한 것으로, 그간 접종 이력을 제대로 파악 못 해 발생한 불필요한 추가 접종과 비용 낭비 등 폐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