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도 근로장려금 지급·다주택자는 과세 강화
자녀장려금 최대 70만 원
임대소득 사업자등록 의무
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수산물 유통 관리 강화

2019년부터는 개인신용평가가 점수제로 바뀌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책임이 강화되며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는 등 여러가지가 바뀐다.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점을 살펴봤다.

<서민경제>

▲ 근로장려금 지급총액 3배로 확대 =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지급 요건 중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된다. 연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된다. 현재 1억4000만 원 미만으로 돼 있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은 2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총액이 약 3배로 확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자녀장려금 확대 = 자녀 1인당 지급액이 현행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늘어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 자녀장려금 신청도 허용하는 등 대상이 확대된다.

▲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 개인 신용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 신용평가체계가 점수제로 전환된다. 현재 1∼10등급으로 구분된 개인 신용등급이 1∼1000점으로 세분하는 점수제로 바뀐다. 내년부터 5대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이 시범 실시하고 2020년엔 전 금융권이 도입한다.

▲ 가맹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가 열람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판매장려금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가능 =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으면 계약서에 따라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설치돼 분쟁 조정이 가능해진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도 3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하면 공공입찰 제한 =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공정위로부터 단 한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어려워진다.

▲ 담합·보복 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담합·보복 조치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담합 자진 신고자는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 복합쇼핑몰·아웃렛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 복합쇼핑몰·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아웃렛이 입주업체에 대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갑질을 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 올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지난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올해부터 과세된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라도 사업자 등록해야 = 현재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농축산>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 정부는 오는 2월부터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여가·문화·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공급 대상은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로,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4개 시·군에 걸쳐 120가구를 조성한다. 공동 육아 나눔 활동이 가능한 시설은 물론, 기존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 농업정책보험 품목 확대 및 지원 강화 =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 등 노지 채소 5개가 추가돼 대상 품목이 57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올해부터 보험료의 최대 70%를 국고로 지원해준다.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3㎞ 내 살처분 =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반경 3㎞ 이내 농가는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반경 500m만 살처분했지만, AI의 발생·확산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역 범위를 강화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 농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 = 1월 1일부터 농민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가운데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 부생연료유 2호는 중유보다 열효율이 높고 난방능력이 뛰어나 난방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동력 예취기 면세유 연간 공급량은 52.5ℓ에서 75.0ℓ로 늘어난다.

<해양·수산업>

▲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 올해부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이 열린다. 산지 경매사는 위판장에 올라온 수산물을 대상으로 경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며, 경락자를 결정하는 등 업무를 맡는다.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모의 경매 실기시험으로 이뤄져 있으며,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한다.

▲ 수산직불금 5만 원 인상 = 정부는 도서 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 불리 수산직불금을 올해보다 5만 원 오른 어가당 65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업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어업인 가운데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다. 수산직불금은 2020년까지 연 70만 원으로 인상된다.

▲ 굴비·생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 굴비와 생굴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품목에 들어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정부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굴비와 생굴에 우선 추진한 뒤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수산물이력제는 자율 참여 방식으로 이뤄져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은 1000㏄ 미만 경형 승용차는 50%, 1600㏄ 미만 소형 승용차는 30%까지 여객선 차량 운임을 각각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도서에 주민등록 된 후 30일이 지난 자의 명의로 등록되고,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산림>

▲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강화 = 이달 4일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발전을 위한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정부는 산림훼손, 토사 유출로 인한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산지 태양광발전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억제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뒤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