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나이는 평균 91세. 이들은 '진정한 사과'를 바라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015년 한일 합의 3년을 맞은 지난달 28일, 전국 곳곳에서 무효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으로 명예와 인권을 회복해달라는 피해자의 외침에 대해 한·일 정부와 국제사회는 답해야 한다. 그 시작으로 2015 한일 합의는 완전히 무효화돼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2015년 한일 합의는 공분을 일으켰다. 2015년 합의는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 상처 치유사업 △최종·불가역적 문제 해결에 따라 상호 비난·비판 자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가 빠졌으며 진상규명 등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점, 법적 책임이 빠진 점, 일방적 종결 등 비판이 잇따랐다.

합의 이듬해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이 배상금이 아니라 '치유금'으로 명시한 10억 엔으로 설립됐다. 재단은 생존 피해자와 유족에게 각각 1억 원, 2000만 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엔을 기념사업 등에 쓰겠다고 했다. 이후 재단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합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치유금 수령을 종용하고, 일방적으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위안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2015년 합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박근혜 정권은 '성노예' 단어 미사용 등 이면 합의를 했던 것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월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018년 12월 기준 전국에 25명이 생존해 있다. 김복득(통영) 할머니 등 지난해에만 모두 8명이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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