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중·고교생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의무'찬성 80%넘어

창원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성인들이 청소년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생·청소년인권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산YMCA 창원시평화인권센터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진행한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창원지역 중·고교생 365명(남 231·여 134)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중학교 1학년 66명, 2학년 97명, 3학년 65명, 고교 1학년 67명, 2학년 63명, 3학년 7명이다. 거주지별로는 의창구 47명, 성산구 58명, 마산회원구 123명, 마산합포구 90명, 진해구 47명이다.

'학급에서 교칙 등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존중된다'는 물음에 78.6%가 보통 이상이라고 답했다. '우리 학교·동네에서 자유롭게 집회 및 시위 참여' 문항에는 보통이라는답변이 46.6%로 가장 많았다.

체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집에서 부모님의 체벌은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는 물음에 보통 이하 답변은 85%였으며, 필요하다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학교 교사의 체벌에 대해 79.4%, 학원 교사에 대해 88.2%(322명)가 보통 이하의 답변을 했다.

청소년 권리 항목에서 '안전한 주거지에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아프면 치료받아야 한다'는 물음에 75.9%가 매우 그렇다, 17.8%가 꽤 그렇다고 답했다. 88.8%는 '학대·차별·폭력·힘든 노동·유해물질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93.5%는 '가정·학교 또는 동네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69.3%로 조사됐다. 특히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강했다. 53.4%가 청소년 권리를 존중한다고 답했다.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조례에 대해서는 38.4%만 들어봤다고 했다. 55.1%는 아동·학생·청소년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내 행동이나 삶의 태도에 변화가 왔나요' 물음에는 매우 그렇다 4.9%(18명), 꽤 그렇다 12.6%(46명), 보통이다 26%(95명)로 나왔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6.6%(24명), 전혀 그렇지 않다는 0.8%(3명)로 집계됐다.

청소년들은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가' 물음에 교육대상별로 자신들에 대해 81.7%, 부모에 대해 85.8%, 학교 교사에 대해 84.2%, 단체 종사자에 대해 82.4%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부분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39.2%만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59.7%(218명)는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67.7%는 조례 제정에 찬성했다. 2.2%는 반대했고, 22.2%는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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