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교제를 거절하는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ㄱ(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께 사천시 한 야산에서 ㄴ(61) 씨에게 사귀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ㄴ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ㄴ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까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ㄱ 씨에게 붙잡혀 있다가 ㄱ 씨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도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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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서 도망. /일러스트 손유진 기자

ㄴ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ㄱ 씨를 붙잡았다.

ㄱ 씨는 야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인과 약속이 있다고 속인 뒤 ㄴ 씨 소유 승용차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

ㄱ 씨는 지인 소개로 2개월 전부터 ㄴ 씨와 알고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백을 거절해 같이 죽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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