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살펴보면 '연말 효자'
세액공제 한도 초과 금액
이월 신청하면 추가 혜택

연금자산(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은 연말연시에 집중 납부 등 챙겨볼 일이 많아진다. 이때 꼼꼼히 살펴보면, 연말정산 등에서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연금자산 연말연시 점검 포인트' 자료를 살펴봤다.

◇연말정산 효자 노릇 톡톡 =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400만 원(연간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땐 300만 원), 개인형퇴직연금 700만 원이다. 다만 두 개를 합쳐 최대 700만 원까지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5500만 원 초과 13.2%다.

특히 주목할 점이 있다. 지난해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 납부한 금액은 올해 납부금으로 돌려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7년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에 1000만 원을 냈다면, 그해 7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올해 나머지 300만 원을 이월 신청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은 연금계좌로 이전 가능 = 연금계좌 가입자는 수익률·수수료·서비스 등을 비교해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다. 가입자가 이전할 금융회사에 연금계좌를 우선 개설하고 나서,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 이전을 요청하면 된다. 특히 ㄱ 금융사 연금저축에서 ㄴ 금융사 연금저축으로 옮길 때는 이전받을 금융회사, 즉 ㄴ 금융사에서 일괄처리해 준다.

계약 이전은 중도 인출로 간주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혜택 =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는 사업자별, 적립금 구간별로 다르다. 또한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수수료를 우대받을 수 있어 이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 상품이 만기 됐을 때, 단순 연장보다는 물가상승률·수수료 등을 참고해 운용상품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2017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 90.1%가 만기 때 단순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연금 관련 정보는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하면 된다. 본인이 가입한 모든 국민·퇴직·개인연금 가입정보를 여기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가입 일자, 납부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등 단순 정보뿐만 아니라 '매해 수령 예정 금액' 등을 그래프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금자산은 연말연시 집중 납부되고 연간 운영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가입자는 이때 납입·운용현황 등에 보다 관심을 두고 자산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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