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정당"상고 기각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선거 유세 일정을 보육단체 간부에게 문자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 대법관)는 ㄱ(58)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ㄱ 씨로부터 카카오톡을 받고 보육단체 회장이 소속회원들에게 돌린 카카오톡 내용. /연합뉴스

대법원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증거인멸교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남도 여성가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정책관(4급)이었던 ㄱ 씨는 홍준표 후보 김해·양산지역 유세 일정을 지난해 4월 26일, 29일 두 차례 걸쳐 보육단체 간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단체 간부에게 전화해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해달라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ㄱ 씨는 올해 5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자, 징계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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