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재예방조례' 촉구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높았던 경남지역 사업장 60곳 명단이 공개됐다. 노동계는 경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에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망자, 산재 미보고,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전국 사업장 1400곳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서는 재판 중인 중대재해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건화(원청), STX조선해양(원청), 부영주택(원청), 흥한건설(원청), 롯데건설(원청), 삼정기업(원청), 동부건설, 세아제강 창원공장 등 경남지역 60개 사업장은 2017년 산업재해율이 규모가 같은 다른 동종 사업장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자 수는 대우조선해양(493명), 부영주택(17명), 흥한건설(6명) 등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1∼2명 수준이다.

또 도내 한국특수형광 칠서제강소(11회), 동아화성(2회), 원광산업(2회), 청호산업(2회), 한림건설(2회) 등 8곳은 2015∼2017년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지건설은 2013∼2016년 산재 발생을 9회나 보고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산재예방 연간 실행계획 수립 △노동단체와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주·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중대산업사고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라며 "경남도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제대로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며, 창원시 또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을 서둘러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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