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5일께 선고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이뤄진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특히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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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공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재판에서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던 만큼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댓글 조작' 사건의 본질은 "인사 추천이 무산된 데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라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그는 "저는 2012년 대선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 사건이 국가적 문제가 됐던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그런 제가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공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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