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고발한 사건 변론 맡아
하귀남 "직무 충돌 없어"
시 해촉·도당 대변인 사임

창원시 고문변호사가 시에서 고발한 사건 이해관계자 변론을 맡아 논란이 일었다.

창원시는 지난 8월 시립 마산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해오던 ㄱ 의료재단 이사장 ㄴ 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ㄱ 의료재단이 2015~2017년 병원 수입금 중 31억 원가량을 재단 관계 병원 등에 빌려줬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진료비 등 병원 수입금은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한 '창원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 규칙'을 어긴 행위였다.

시 고발로 경찰은 해당 의료재단과 시립 마산요양병원, 재단 관계 병원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창원지법은 지난 26일 "ㄴ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문제는 ㄴ 씨 변호를 맡은 사람이 하귀남 변호사였다는 데 있다.

하 변호사는 사건 수임 당시 창원시 고문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었다.

시가 고발한 사건을 시 고문변호사가 맡은 점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해관계와 관련된 일을 맡지 않도록 한 당 윤리규범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시 고문변호사가 시 위탁기관 고발 사건 피의자를 변호한 게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하 변호사 행보는 사법 카르텔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경남도당을 향해 "출당 등 하 대변인을 향한 도당 내 특별 조치와 함께 대도민 사과를 촉구"했다. 창원시는 앞서 지난 22일 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했다. 하 변호사는 논란이 일자 도당 대변인직을 사임했다.

하 변호사는 이 같은 논란을 두고 "ㄴ 씨는 고등학교 선배로 오랜 친분이 있어 변론을 부탁해왔다"며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다른 변호사에게 맡길 수 없다고 간곡히 부탁해 하는 수 없이 변론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 사건은 안 되겠지만 형사 사건 변론은 되리라 봤다"며 "시 고문변호사 역할은 내가 소속된 법무법인 내 다른 변호사가 주로 맡았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변호를 맡았을 뿐 직무 관련 이해 충돌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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