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회기 12일 연장 130일
네 차례 걸쳐 48명 질의
의원 국외연수 대폭 개선

2019년 경남도의회 연간 회기가 올해보다 12일 더 늘어난다. 또 세 차례(36명) 걸쳐 진행됐던 '도정 질문'도 네 차례(48명)로 는다.

도의회 내년 연간회기 기본일정(안)을 보면 정례회(6·11~12월 ) 2회와 임시회 7회 등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130일이다.

올해는 연간 회기가 열 차례에 걸쳐 118일이었는데, 지난 3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내년엔 임시회가 올해보다 1회 줄어들지만, 전체 일정은 12일 는다. 1차 정례회(6월)가 22일 동안 개최돼 올해 17일보다 5일 더 늘고, 올해 8차례 62일 동안 열린 임시회는 7차례에 걸쳐 69일 동안 진행된다. 내년 첫 회기인 제360회 임시회는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도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 주요 수단인 '도정 질문'을 내년부터 네 차례(48명) 진행한다. 현행 도정 질문은 정례회 두 차례, 임시회 한 차례 등 세 차례에 걸쳐 36명이 할 수 있었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의원들이 2년에 한 번꼴로 도정 질문을 할 수 있는 셈이어서 의원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의회는 지난 10월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의규칙 개정을 의결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의원 국외연수'도 대폭 개선된다. 심사위원장을 외부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회별 연수 외에도 소속 상임위 구분없이 의원 신청에 따라 팀(5∼7명)을 구성해 연수 시기를 골고루 분산·운영될 예정이다. 연수계획서 제출 시기도 기존 출국 2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강화된다.

김지수 의장은 "내년에도 도의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며 "도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도청, 교육청과는 상호보완적인 경쟁 관계를 구축해 도의회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뜨거운 감자'인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 중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 중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2월엔 회기가 없어서 제361회 임시회(3월 5~15일)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도의회가 연초부터 협치와 조정 능력 등 본격적인 '정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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